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은 살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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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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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기존형량보다 강화되었다.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한편 고의가 없다는 이유료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심신미약 의무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김성수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여론을 받아들여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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