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기준 중위소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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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기준 중위소득 대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급으로 지갑한다고 밝혔다.지자체와 협력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로 약 3600만명에게 지원금 혜택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1.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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