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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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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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직장인들의 소득 세액 산정의 마지막 달로 소득 세액을 결정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게 된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 준비 방법에 따라 '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신고당사자가 매년 바뀌는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급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데 쓴 비용이 소등공제 가능해졌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진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달 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8 연말정산 미리비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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