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아파트 관리비 무료 조회 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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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주상복합건축물 형태로 하나의 건축물 내에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이 건설되는 경우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150가구 이상이라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누적 기준으로 관리비가 입력되지 않은 단지가 800곳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대로 관리가 되고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감정원에서는 해당 관리소장에게 입력 독려 문자를 비롯해 지자체에 공문 발송 등을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관리대상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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